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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약관

피해구제계획

  1. 1. 법적근거
    1.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64조

  2. 2. 피해구제 대상
    1. ①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
    2. ② 위탁수하물의 분실·파손
    3. ③ 항공권 초과 판매
    4. ④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
    5. ⑤ 탑승장, 항공편 등 관련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
    6. ※ 단, 기상상태, 항공기 접속관계,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3. 3.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
    1. ① 피해구제 접수 및 문의처
      1. 우편 :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3층 고객서비스팀 (우) 07505
      2. 방문 : 티웨이항공 각 공항지점
      3. 문의 : 1688-8686 (대표전화), E-Mail : twaycs@twayair.com
    2. ② 처리기한 : 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
    3. ③ 처리결과 안내 : 전화, 문자, 이메일, 우편 중 신청서 작성 시 선택
    4.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: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이 이의신청 시 항공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
    5. ⑤ 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
    6.  - 공항 지점 및 고객서비스팀 :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
    7.  - 예약센터 : 피해구제 신청 관련 상담

  4. 4. 피해구제 처리절차
    1.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· 제출 (이용고객)
    2.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확인증(내용)발송
    3. 피해발생 경위조사
    4. 관련법령 및 약관 등 처리방법 검토
    5. 처리결과 고객통지
    6. 고객 요청 또는 이의신청 시 한국소비자원 이송
    7. ※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 1. 피해구제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