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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임 및 수수료 안내

여행 경로를 선택하시면 운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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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  •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한 총 운임으로 구매 시점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탑승일 기준 국내선 만 2세 ~ 만 13세 미만, 국제선 만 2세 ~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만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.
  • 국내선의 경우, 소아/유아의 나이 구분은 각 항공편의 탑승일 기준입니다.
  • 국제선의 경우, 소아/유아의 나이 구분은 최초 출발일 기준입니다.
  • 성인 동반 조건이며, 운임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- 국내선 소아 : 일반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에 대하여 편도 5,000원 할인
    - 국제선 소아 : 일반운임 및 일부 노선의 스마트 운임에 대하여 25% 할인
    (단, 이벤트 운임 및 스마트운임 중 일부는 성인운임과 동일합니다.)
  • 국내선 운임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• 출발일 및 발권일 기준 2022년 05월 09일까지 적용
  • 국내선 운임 적용 관련 표입니다.
    구분 제주노선 - 제주행 제주노선 - 제주발
    김포/부산노선 - 부산행 김포/부산노선 - 부산발
    이외 내륙노선 - 양양/광주/대구행 이외 내륙노선 - 양양/광주/대구발
    주중 월, 화, 수, 목 화, 수, 목
    주말 월, 금, 토
    탄력 할증 금, 토
  • 출발일 및 발권일 기준 2022년 05월 10일부터 적용
  • 국내선 운임 적용 관련 표2입니다.
    구분 제주노선 - 제주행 제주노선 - 제주발
    김포/부산노선 - 부산행 김포/부산노선 - 부산발
    이외 내륙노선 - 양양/광주/대구행 이외 내륙노선 - 양양/광주/대구발
    주중 월, 화, 수, 목 월, 화, 수, 목
    주말 금, 토
    탄력 할증 금, 토
  • 성수기 운임 : 국내선 성수기 안내 참고

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

  •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(예시, 경로우대 10% + 국가유공자 50% 불가)
  • 나이는 항공편 탑승일 기준으로 적용 되며, 왕복여정일 경우 최초 출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(경로할인: 만 65세 이상)
  • 홈페이지로 예매 및 결제를 완료하신 할인대상 고객님께서는 공항 발권장소 내방 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일부 할인 대상 서류는 공항 발권 장소에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  • 모든 개인 신분 할인은 일반 운임(비할인 운임)기준으로 할인 됩니다.
  •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주말/성수기는 주말운임, 탄력할증운임, 성수기운임에 해당합니다.
개인신분할인 안내 정보 - 구분, 주말/성수기/비수기의 운임할인율, 공항세 할인율, 적용대상,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.
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
주말/성수기 비수기
경로우대 10% 10% - 만 65세 이상 연령확인 가능한 서류
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등)
제주도민 5% 20% - 신분증상의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제주도민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
(주민등록등본 등)
※ 재외제주도민증
※ 가족관계증명서 불가
재외제주도민 5% 20% -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 (본인한정)
재외제주도민증
명예제주도민 /
명예제주도민 배우자
5% 20% 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명예도민증 또는 명예도민배우자증 소지자(본인한정)

제주명예도민증

제주명예도민 배우자증

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(경증, 기존4~6급) 5% 20% 50% 신분증상의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경증, 기존4~6급)

현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
(주민등록등본 등)
※ 가족관계증명서 불가

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,군,구청장 발행 복지카드

독립유공자 50% 50% - 독립 유공자 국가보훈처발행 독립유공자증
50% 50% - 독립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명 국가보훈처발행 독립유공자증
국가유공자 50% 50% -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
50% 50% 50% 1~7급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
50% 50% 50% 1~3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1명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
50% 50% 50% 고엽제 후유(의)증
(장애등급 판정자)
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(증)
※ 고도/중도/경도 등 등급 표기
5.18민주화 운동 부상자 50% 50% 50%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보훈처발행 5.18민주유공자증
군인 10% 25% - 국방부 군인(사관학교 생도 및 군 후보생 포함),
군문원 및 국방부 공무원 본인
군인신분 증명서
(군인 휴가증, 국방부 공무원 신분증, 군문원 신분증)
장애인 50% 50% 50%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, 기존1~3급)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,군,구청장 발행 복지카드
50% 50% 50%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, 기존1~3급)의 동반보호자 1명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,군,구청장 발행 복지카드
※ 동반보호자의 경우, 운임 미부과 대상에 대한 보호자 할인 불가
50% 50% 50%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(중증, 기존1~3급)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,군,구청장 발행 복지카드
- - 50%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, 기존4~6급)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,군,구청장 발행 복지카드
숙련기술장려자 및
기능대회 입상자
- - 50% 우수 숙련기술자, 대한민국 명장,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,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,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해당 증서 소지자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, 대한민국명장 증서, 숙련기술전수자 증서,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발급한 입상확인(원)서
기초생활수급자 - - 50%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소방 10% 25% - 소방공무원, 소방동우회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(성인운임에 한하여 할인 적용) 신분증(소방공무원증, 소방동우회 회원증)
재직증명서(출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)
※ 가족할인 : 소방공무원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소방 공무원 해당자의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함께 소지

국내선 유아/소아 할인운임 안내

  • 유아(만 2세 미만)를 동반하시는 경우,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보호자 1인당 동반 가능한 유아는 1명입니다. 보호자 1인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, 초과된 유아 인원에 대해서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하며 좌석 점유가 가능합니다.
  • 예매 당시 유아 및 소아 할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할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할인 혜택은 항공편 탑승일 기준의 나이로 적용됩니다.
  • 소아 할인의 경우, 이벤트 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유아/소아 할인운임 안내 정보 - 구분, 운임할인율, 공항세 할인율, 적용대상,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.
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
유아 무임 무임 생후 7일 ~ 만 2세미만(좌석 미점유) 연령확인 가능한 서류
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등)
소아 KRW 5,000 50% 만 2세 이상 ~ 만 13세 미만

국군수송사령부 운임할인 안내(국제선)

  • 항공수송에 관한 협약으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할인제도입니다.
  •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(예시, 경로우대 10% + 국가유공자 50% 불가)
  • 항공권 예매 시 안내받으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.
  •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국내선 군인 할인은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국군수송사령부 국제선 가족할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탑승시 소지후 제시하셔야 합니다.
  • 탑승시 공무원증 또는 군인 휴가증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.
국군수송사령부 운임할인 안내 정보 - 구분, 주말/성수기/비수기의 운임할인율, 공항세 할인율, 적용대상,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.
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할인율 적용대상 참고사항
주말/성수기 비수기
국제선 - 7%
(스마트운임 포함)
- 국방부 군인
(사관학교 생도 및 군 후보생 포함)
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본인 및 가족
이벤트 운임 제외
적용 제외 기간 없음

소방공무원 운임할인 안내(국제선)

  • 소방공무원 항공수송에 관한 협약으로 2018년 3월 28일 부터 시행 된 할인제도 입니다.
  •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(예시, 경로우대 10% + 국가유공자 50% 불가)
  • 항공권 예매 시 안내받으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.
  •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국내선 소방공무원 할인은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국제선 가족할인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및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가족의 공무원증 사본을 함께 탑승시 소지후 제시하셔야 합니다.
  • 할인 서비스를 적용 받는 경우 소방공무원을 나타내는 신분증 또는 소방동우회 가입 회원증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.
소방공무원 운임할인 안내 정보 - 구분, 주말/성수기/비수기의 운임할인율, 공항세 할인율, 적용대상,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.
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
주말/성수기 비수기
국제선 할인제외 7%
(스마트운임 포함)
- 소방공무원, 소방동우회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(성인운임에 한하여 할인 적용) 신분증(소방공무원증, 소방동우회 회원증)
재직증명서(출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)
※ 가족할인 : 소방공무원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소방 공무원 해당자의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함께 소지

여행 경로를 선택하시면 예상 변경/취소 수수료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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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  • 출발일이 동일해도 구매일(발권일)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제선 탑승수속 마감 (출발 50분 전) 이후 변경/취소 수수료는 탑승수속 마감 직전 변경/취소 수수료에 No-show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적용된 금액입니다.
  • 국내선 최초 예매 당일 23시 59분 전까지 예약 취소/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
    (단, 국내선 출발시각부터는 수수료 면제 불가)
  • 국제선 최초 예매 후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/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
    (단, 티웨이항공 홈페이지/모바일, 공항지점, 예약센터 구매에 한해 적용되며, 국제선 탑승수속 마감시점(출발 50분 전)부터는 수수료 면제 불가)

수수료 안내

탑승자 이름 변경은 당사 공항 지점 또는 예약센터를 통해서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한국인/외국인 : 동일한 발음 내에서 철자가 상이한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 가능

변경 수수료 (1인 편도, 소아/성인 동일)

- 국내선 : 5,000 KRW

- 국제선 : 10,000 KRW / 900 JPY / 60 CNY / 300 TWD / 70 HKD / 70 MOP / 300 THB / 10 USD / 9 EUR / 12SGD / 12 AUD

이름 변경 수수료 제외 경우
  •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
  •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으로 증빙서류(초본, 여권)을 제출한 경우
  • 24개월 미만의 유아
  • Middle Name이 추가/변경되는 경우